2021년 6월 중순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을 했고,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수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1년 7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수칙 중 하나입니다. 사적 모임 금지, 재택근무 확대,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의 조치 등이 해당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6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전국적으로 시행은 7월 5일부터 입니다. 다만 전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에 한해 이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우선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7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잠정안을 일정기간 실시하는 등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사적 모임 금지의 인원수의 완화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 : 2021년 7월 5일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행기간 : 2021년 7월 5일~25일(사적 모임 허용 규모 : 6인)
-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적용
- 시범 적용 기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 시범 적용 지역: 전라북도(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 일부(혁신도시지구)를 제외한 11개 시. 군 지역
-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
- 기존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개편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개편 내용 | -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실내 동호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이후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1,2그룹) 영업시간 제한 조치 |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
마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적 모임 허용범위를 기준으로 다루어보았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 규제가 조금은 완화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반면에 다시 지역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의 시범 적용 및 개편안의 잠정안을 통한 이행기간을 시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이후부터는 다양한 백신들이 개발되고 우리나라에도 보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개편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고 가급적이면 사적 모임은 최소화하며 개인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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